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 가용소득 공식 완벽 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간 매월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변제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정되며, 이 공식을 이해하면 대략적인 변제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변제금 계산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제금 산정 공식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생계비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단,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변제금 결정 기준
변제금 = MAX(가용소득, 청산가치 ÷ 36개월)
즉,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더 큰 쪽이 실제 변제금이 됩니다.
항목별 상세 설명
1. 월 소득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유형 | 산정 방법 |
|---|---|
| 급여소득자 | 최근 3개월 평균 세전 급여 (상여금 포함 연 환산) |
| 일용직 | 최근 6개월~1년간 평균 소득 |
| 자영업자 | 매출 – 필요경비 (세무 신고 기준) |
| 연금수급자 | 월 연금 수령액 |
| 기타소득 |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등 |
주의: 법원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법정 공제액은 별도로 차감합니다.
2. 기본생계비 (2026년 기준)
기본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본생계비(월) |
|---|---|
| 1인 | 1,528,634원 |
| 2인 | 2,513,189원 |
| 3인 | 3,211,439원 |
| 4인 | 3,896,758원 |
| 5인 | 4,542,501원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며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 독립 생활을 하는 성인 자녀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추가생계비
기본생계비 외에 실제로 지출이 불가피한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생계비 항목 | 인정 범위 | 필요 증빙 |
|---|---|---|
| 주거비 | 월세 실비 (합리적 범위) |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 교육비 | 미성년 자녀 학원비·교재비 등 | 학원비 영수증, 납부 확인서 |
| 의료비 | 본인·가족 정기 치료비 | 진단서, 처방전, 병원비 영수증 |
| 교통비 | 출퇴근 교통비 | 교통카드 내역, 주유 영수증 |
| 보험료 | 건강보험 등 필수 보험 | 보험료 납부 확인서 |
| 양육비 | 별거 자녀 양육비 지급분 | 양육비 지급 증빙, 합의서 |
실무 팁: 추가생계비는 증빙이 확실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이란?
청산가치보장원칙은 개인회생으로 갚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 재산 항목 | 환가 기준 |
|---|---|
| 부동산 | 시가 – 선순위 담보채무 – 매각비용 |
| 차량 | 중고차 시세 |
| 보험 해약환급금 | 해약 시 수령 가능 금액 |
| 퇴직금 | 현재 퇴직 시 수령액의 1/2 |
| 예·적금 | 잔액 |
| 주식·펀드 | 현재 평가액 |
자유재산으로 제외되는 항목
-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 6개월분 생계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 직업에 필수적인 도구·장비
계산 예시
사례: 3인 가구, 월 소득 320만 원, 채무 8,000만 원
1단계 — 가용소득 계산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세전) | 3,200,000원 |
| (-) 법정 공제 (세금·4대보험) | -320,000원 |
| (-) 기본생계비 (3인) | -3,211,439원 |
| (+) 법정 공제 가산 | +320,000원 |
| (-) 추가생계비 (교통비·교육비) | -200,000원 |
| 가용소득 (A) | -211,439원 |
※ 실무에서는 세전 소득에서 기본생계비를 차감하므로, 법정 공제를 별도 가산 처리합니다. 위 사례에서 세전 기준 가용소득은 약 -211,439원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은 매우 낮거나 0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 최소 변제금(월 5~10만 원 수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청산가치 계산
| 재산 항목 | 환가 금액 |
|---|---|
| 보험 해약환급금 | 1,500,000원 |
| 퇴직금 1/2 | 3,000,000원 |
| 예금 | 500,000원 |
| (-) 자유재산 | -1,000,000원 |
| 청산가치 (B) | 4,000,000원 |
월 청산가치 = 4,000,000원 ÷ 36개월 = 약 111,111원
3단계 — 최종 변제금 결정
변제금 = MAX(가용소득 기준 금액, 111,111원) = 약 111,111원/월
→ 3년간 총 변제액: 약 400만 원 (채무 8,000만 원 대비 약 5% 변제)
변제금을 낮추는 실무 포인트
- 추가생계비를 꼼꼼하게 소명: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 증빙을 철저히 준비
- 자유재산 확보: 생활필수품, 직업 도구 등을 자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청산가치 낮추기
- 보험 정리: 불필요한 보험을 신청 전에 정리하여 해약환급금 최소화
- 신청 시기 선택: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직후(연초)에 신청하면 기본생계비가 높아져 유리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와 함께
변제금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소득 인정 범위·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청산가치 산정 등에서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정확한 변제금 산정과 최적의 변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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